새해 화장품 정책 키워드 ‘안전과 활력’
식약처 주최 ‘2015 화장품정책설명회’ 대성황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28 08:55   


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그랜드홀.

올해 화장품 법령과 정책동향을 설명하는 ‘2015 화장품정책 설명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400석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서서 듣는 사람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매년 새해 초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실시하는 정책설명회에는 많은 사람이 몰린다. 올 한 해 정부가 화장품산업에 대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화장품 관련 식약처의 올해 핵심 정책목표는 안전이다.

식약처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과 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화장품법 개정내용은 △자진회수 및 행정처분 감면제도 △회수·폐기 등의 명령 △위해화장품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 크게 3가지다.

‘자진회수 및 행정처분 감면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실효성 있는 리콜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됐다.

자진회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으며 자진회수 성실 이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제도 등이 도입됐다.

‘회수·폐기 등의 명령’은 국민 보건에 우려가 있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폐기명령 뿐 아니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위해화장품 및 위반사실의 공표’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확대를 위해 위해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장은 위해 우려 화장품이나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입법예고 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화장품 법위 확대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제조판매관리 교육 정기화 △수출용화장품에 대한 예외규정 개선 등이다.

‘화장품의 범위확대’와 관련해서는 종전 피부·모발 외에 치아 및 구강점막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까지 화장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또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유형을 총리령으로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는 종전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정기화’의 경우 종전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내용을 고시에서 정했으나 이를 화장품법으로 상향 입법한다는 내용이다.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예외규정 개선’은 종전 수출전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일부 사항을 수입국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고된 대로 인체청결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이 추진된다.

물휴지의 화장품으로 신분 변경은 올 7월 1일부터 출고분부터 해당된다.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진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장품법이 바뀜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는 하위법령은 △위해화장품 및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자진회수 및 폐기 등의 세부적 절차 규정 △자진회수 성실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요건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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