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지재권 비웃는 짝퉁 화장품 극성
한국 및 중국 정부 지재권 중요성 시사, 법률적 해결책 모색
송상훈 기자 rangsung@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16 08:56   수정 2015.01.16 11:20

국내 화장품 업계의 포화 상태가 이어지면서 여러 화장품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 타사와 차별화 된 제형, 차별화된 패키지 등을 바탕으로한 신제품으로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특이하고 이슈가 될만한 제품에 대한 ‘벤치마킹’의 빈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국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제품들의 경우 도의적인 부분에 큰 문제를 삼을 뿐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업체들이 암묵적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그러나 최근 벤치마킹 수준을 넘어 제품을 그대로 복제하는 소위 ‘짝퉁’ 제품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과거에도 짝퉁 제품들이 빈번하게 유통되긴 했지만 근래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업체들의 제품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특히 지난해 마스크팩 하나로 중국 및 해외 시장을 뜨겁게 달군 산성앨엔에스리더스코스메틱과 엘앤피코스메틱이 대표적인 피해업체다.

산성앨엔에스리더스코스메틱의 베스트셀러 ‘리더스 인솔루션 아쿠아링거 스킨 클리닉 마스크’와 엘앤피코스메틱의 대표적 마스크팩 디자인인 링거, 스포이드, 알약, 주사기까지 유사하게 만든 짝퉁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

업체 관계자들은 “본사가 입수한 가품 제품들은 진품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져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본사 직원들도 쉽게 알아챌 수 없을 정도다”며 “마스크팩은 피부에 높은 밀착력으로 영양을 직접 전달하는 제품이다보니 가품 사용시 피부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더욱 걱정스럽다. 게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가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짝퉁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를 찾는다는게 쉽지 않을뿐더러 한 곳을 찾는다고 해서 발본색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했을 경우, 정부 측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게 업체 측의 중언이다.

이에 특허청은 최근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해외 모조품 유통, 현지 상표 무단 선등록 등 해외 지재권 관련 기업 피해상담 및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중국 상표 상담원을 배치, 중국진출전 현지 상표 검색서비스 제공, 선등록 되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적 구제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도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지난해 11월 지식재산권 재판전문기구인 ‘베이징 지재권법원(北京知識産權法院)’을 설립했다.

베이징 지재권법원은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이 관할하던 지재권 관련 민사 및 행정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중국 총리 리커챵 주최하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재권이 주요 의제로 선정, 지재권 침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악의적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키로 했다.

중국 당국에서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이념을 지재권 분야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상하이, 광저우에도 잇따라 지재권법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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