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해당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미용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직권 말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중복된 신고 절차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는다”며 당황해 했다.
앞으로는 A씨 사례처럼 중복된 폐업 신고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000명으로, 2013년 한 해 약 2만3,000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한 결과물로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국민 최접점인 민원분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