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대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해야
민현주 의원 “불이익 추가 발생 가능”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23 09:34   
지난 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생물주권을 구현하기위해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제도에 대해 무지한 경우 각 자원보유국과의 합의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제도 인지와 대응책 마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2014년 시장규모 기준으로 최소 3,892억원(이익공유비율 1%)에서 5,096억원(이익공유비율 5%)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해당국과의 제대로 된 이익공유 합의를 통한 피해를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2011년부터 관련 기업들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 헬프데스크, 포럼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화장품, 제약 업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맞춤형 컨설팅’의 수혜 기업이 2013년에는 16개 업체, 2014년에는 8월 기준으로 6개 업체에 지나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 공식통계로만 1,029개에 달하는 국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수에 비해 사업 수혜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민 의원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생물자원관의 ABS정보서비스센터의 연도별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 9건, 2013년 19건으로 점차 늘고 있지만 2014년까지 4년간 단 50건의 상담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사업 자체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25인의 전문가 자문단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무색할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바이오협회’가 국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82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생물유전자원 이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82개 기업 중 연구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생물유전자원 또는 그 파생물을 조달하는 기업은 전체의 61%에 달하며, 연구개발과 제품화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1%, 향후 의향이 있는 기업의 경우도 5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전체의 7.4%만이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대부분 주요 내용만 알고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19.8%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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