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줄지않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위반사례 66% '질빙치료' 강조…'암 치료' 내세운 경우도 증가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22 12:50   수정 2014.08.25 07:09
"하루 3번, 급격한 혈당상승 걱정없다."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치료를 강조하거나 다이어트, 암치료 등을 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암 치료를 강조하는 경우는 올해 7월까지 위반한 숫자가 이미 2013년 한해동안의 수치를 넘어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질병치료를 표방한 위반이 절반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는 모두 875건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질병치료가 581건으로 전체의 6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이어트가 87건(9.9%), 암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성장 8건(0.9%)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가 자세하고 친절해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쉽다고 설명하면서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주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질병치료'와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라는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높인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추석 명정을 앞두고 체험관이나 떴다방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와 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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