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기기 사용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 불합리한 법안의 규제 개혁 강력 촉구
임흥열 기자 yhy@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21 09:08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에 대한 학계·업계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가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 방안에 대한 교수의결 선언식’을 갖고 불합리한 법안의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2014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 정기 여름 워크숍’의 핵심 사안은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였다. 개회사에서 협회 회장 최정숙 교수(경북도립대)는 “우리 교수들은 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불법화된 지식을 배워야하며, 졸업 후 현장에서 기기 사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불법과 범법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7개 피부미용 관련 협회 및 학회가 합심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충청대 김기연 교수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린 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임종규 국장의 답변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긍정적이었다.

임종규 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2호에서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부미용업소의 95%가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기기의 사용을 방치하기보다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목적의 기기에 대한 합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 증가 및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합의안 도출 후 법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 방안에 대한 교수의결 선언식’에는 한국미용학회 회장 강수경 교수(호남대),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 부회장 김정숙 교수(수성대), 한국미용학회 고문 최경임 교수(대구보건대), 한국화장품미용학회 회장 김주덕 교수(숙명여대),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 김해남 교수(마산대)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에 대한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참석,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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