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 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고 판단했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으로 헤라·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팔고, 방문 판매원은 특약점주와 ‘카운셀러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채널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헤라·설화수 등은 방문판매원 이외에도 백화점(직영), 면세점을 통해 판매하고, 아이오페·라네즈 등은 마트(직영), 아리따움(가맹점)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시장점유율 32.06%의 1위사업자로 자산총액 3조 338억원, 매출액 2조 6,676억원, 당기순이익 2,708억원에 이른다. 2013년말 기준 방판특약점은 총 547개, 방판특약점을 통한 매출액은 5.235억2,900만원으로 아모레 전체 매출액의 19.6%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신규 특약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의 특약점에서 방문판매원을 일부 이동, ‘세분화’해,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파악했다. ‘세분화’는 일명 ‘쪼개기’를 말한다.
특약점은 방문 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의 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로,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기존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시킨 방문 판매원은 2,157명, 직영 영업소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1,325명이었다. 해당 방문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총 81억9,800만원이다.
특약점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고 평균 거래기간은 약 9년, 평균 연매출은 약 10억8,000만원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동 방문판매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수도권에서 매출 1억원 방판특약점을 개설할 경우 예상되는 초기 소요 비용은 3억7,100만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거래를 종료할 경우 인테리어·집기비품의 감가상각과 담보설정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회수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세분화를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방문 판매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한 경우, △상권이 성장하는 지역에 거래처(특약점)를 신규 개설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장(특약점주)로부터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기술 △영업사원들에게 신규 영업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수 방문판매원 확보를 위해 세분화 방판특약점주가 세분화 대상 방문판매원을 직접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기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보았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특약점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 정책 비협조 영업장을 세분화 실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분화 현황을 파악해 그 사유를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로 분류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방판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방문 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임의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로 인해 해당 방판특약점들이 입게 된 불이익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매출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별표2의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경우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5월 12일 제정·고시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등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 의결에 앞서 지난 9일 아모레퍼시픽피해대리점협의회(회장 서금성) 소속 회원 25명은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위로금을 받는 선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갑을’ 논란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협의회에서 이탈한 회원 7명은 민사소송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