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살 수 있는 물품 구입한도가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나면서 면세점에서의 화장품 매출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는 내년 1월1일 입국자를 대상으로 면세품 휴대한도를 종전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상향조정한다. 지난 1988년 30만원(해당 연도 환율 400달러)에서 1996년 400달러로 변경된 면세한도가 27년만에 600달러로 인상된다.
그동안 국민소득 상승과 물가 인상 정도, 해외여행 확대 등을 반영해 면세 한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0달러에도 훨씬 못 미친다.
특히 OECD 32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면세 한도액이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뿐이다. 일본 1,950달러(20만엔), 미국 800달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국내 면세점의 최대 고객인 중국만 해도 810달러(5,000위안) 수준이다.
현행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인상하는 한편 면세한도와 별개로 적용됐던 담배 1보루와 향수 1병, 주류 1병 등의 면세혜택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내 면세점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내국인 소비 증진 효과는 물론 객단가가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면세한도 상향으로 국내 주요 면세점 영업이익이 평균 20% 가량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내국인 비중이 30% 내외며 면세용품 구매 확대로 인한 소비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특히 여행객의 객단가 상승과 함께 국내 경기도 함께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도 "해외여행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구매한도 제한으로 해외 쇼핑만 늘려 외화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매장내에서 한도 초과로 인해 무얼 살지 고심하는 고객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상향되는 한도가 60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구매력이 있는 고객들은 한도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면세점 쇼핑을 즐기는 실정이다. 상향조정 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제주도의 개발재원 조성 지원 등의 목적으로 현재 400달러인 제주도의 내국인 이용 면세점의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