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전경련, 화장품 관련 규제 종합정리한 건의서 발간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08 09:01   

국내에서 화장품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들은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을까.

최근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산업의 규제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건의서가 발간됐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만든 이 건의서에는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화장품산업 관련 규제개혁 건의는 화장품 관련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거의 집중돼 있다.

내용은 화장품의 표시사항과 광고 및 행정처분 등의 사항이 주를 이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표시·광고 분야다.

국내 화장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미적·감성적 요소를 고려할 때 현행 표시·광고 제도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법 위반으로 인한 징벌적 의무교육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가 해야만 하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포함됐다.

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처벌보다는 법에서 정한 시정이나 지도 등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CGMP(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완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사항을 적절히 조정해 효율을 제고하자는 원료 시험의 합리화 문제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구강용품 중 치아미백제 관련 제도가 국제 규정과 상이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도 요구됐다.

 


규제개혁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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