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규제를 완화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정부의 밑그림이 관련 법령 개정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자로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에는 자동판매기 등 사실상 모든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업장이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상거래판매, 통신판매 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 방식을 허용해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판매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판매자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다.
일부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판매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잘못된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개정안에는 시간 단축으로 완화의 틀이 잡혔다.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영업소와 진열대 또는 판매대, 창고 등 보관시설이 기준에 포함됐지만 개정안에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와 보관시설이 삭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도 공급처 현황을 보관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공급내역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반영돼 있었다.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 판매사례품이나 경품 제공을 금지해 온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을 고쳐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허용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좋지 못한 시장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나 시장이 성장해야 도움이 될텐데, 그보다 앞서 규제가 풀려 시장이 성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영업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과다경쟁으로 이어지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전체 2조원 정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많은 영업자가 경쟁하는 구도인데, 경쟁구도가 심화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 "섭취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 시장이 커지면서 성숙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