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한 태도에 '국내 백반증 피해자 뿔났다!'
가네보 백반증 국내 피해자 ‘일본 법원에 직접 소송’
송상훈 기자 rangsung@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15 09:01   

일본 미백화장품 부작용에 시달리는 국내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집단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가네보 화장품 백반증에 대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예율은 가네보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백반증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것.

지난 2008년부터 20134월까지 약 6년간 436만개가 유통된 가네보의 미백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 가운데 39명이 피부의 백반증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가네보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에 수출된 미백화장품 8개 브랜드 5445만개에 대한 자발적인 회수를 진행했다.

국내 자체 회수 대상 제품에는 54개 제품 중 국내에 수입·판매된 가네보브란실 슈페리오 브랜드의 화이트팁시리즈와 트와니 브랜드의 에스티튜드 화이트시리즈, 자회사 리사지와 에키프 제품 등 18개 제품으로 판매량은 약 13900개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 파괴로 인해 여러가지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성 탈색소성 질환으로 나무껍질에서 추출한 ‘4HPB(로도데놀)’이라는 가네보의 자체 개발 성분이 백반증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본의 가네보 본사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판매한 45만개의 화장품을 전량 회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본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가네보가 제시한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백반증 증상 피해를 겪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은 일본 소비자들이 받은 수준의 보상조차도 받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가네보코리아는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한 언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의 10% 가량의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네보의 무성의한 행태에 불만을 품은 국내 피해자 일부가 일본 법원에 직접 피해구제를 요청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허윤 변호사는 보상에 비협조적인 가네보 코리아에 비해 가네보 본사는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지사보다 보상 액수도 높아 일본 소송이 국내 피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일본 법원이 자국민 피해자들과 국내 피해자들을 차별해 배상금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소송 제기의 큰 이유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제조물책임법 등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내 집단소송에 합류 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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