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위반행위 유형별 평가 기준은?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시행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01 09:02   
가맹분야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1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개정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종전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되고, 정액과징금 부과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개정 가맹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시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2%(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해졌다.

과정금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0%,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백만~5억원 범위에서 기준금액 산정한다.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 내에서 가중한다. 

또 가맹본부가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가중하고, 조사협력, 자진시정하면 감경된다.  

과징금 산정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산정기준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부과과징금 결정 순(5단계)으로 이루어진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 △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 등 11가지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했으나,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