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피부미용업계의 미용기기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
아이펠마르 송팔용 대표는 “한국 뷰티서비스업의 발전 초기, 뷰티업종에 들어왔던 미용기기들이 대부분 의료기기로 수입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뷰티 업소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을 '의료기기'로 분류, 사용을 급지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면서 “해외 뷰티업소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미용업계 단체도 한 목소리다.
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 박영은 회장은 “외국에서는 피부미용사가 미용기기를 쓸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쓰게 하는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도 “피부미용 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및 국제화 시대에 맞도록 기기를 사용하여 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이 필수이나, 현행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
지난 2011년에는 피부미용실내 미용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 끝에 ‘미용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피부미용숍의 미용기기 사용은 위법이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서울시는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 4곳을 적발했다. 서울 관악구 B업소는 가정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부 관리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도 지난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고주파 자극기(High Frequency Stimulator)는 미용기기가 아닌 의료용기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주파 자극기가 피부 미용에도 사용되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미용기기(8543호)가 아닌 의료용기기(9018호)로 분류했다. 고주파 자극기는 고주파(0.3∼0.5MHz) 전류를 인체 내에 통전시켜 세포기능 증진과 혈액순환을 강화시킴으로써 피부미용과 통증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물품이다.
피부미용실내 미용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24일 38대 집행부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피부미용실내 미용기기 사용을 반대한다는 종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물리치료사 관계자도 “피부 관련 기기는 물리치료 기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부주의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이밖에 피부미용업계에는 △무면허 피부미용실 단속 △외국인에게 무면허 발마사지 자격증 취업 비자 발급 △노동부로부터 F4 비자 발급을 통한 체류 연장 △미용서비스 부과세 부여 논란 등 곳곳에 ‘손톱 및 가시’가 있다.
그것을 뽑지 못하는 지금, 피부미용인은 어둠의 세계로 몰리면서 예비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