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과 치아미백제 등이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관리했던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고, 유기농화장품을 신설키로 했다.
의약외품이란 의약품은 아니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 및 품목별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혀주고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만 내리고,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세 가지 용도로만 제한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탈모방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탈모방지제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으면 '유기농화장품'이란 이름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능성 화장품 쇼핑몰 ‘코스알엑스’의 박준형 과장은 “국제적 기준에 한국도 맞추어 가는 것”이라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에게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