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화장품 기준·제도 조화 급물살
기능성 및 원료관리 등 9가지 조항 놓고 협상진행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6-18 09:58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토대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화장품관련 제도와 기준을 인정해달라.”

한·중 양국간 화장품 관련 법규와 제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한·중 화장품분야 실무협의회 진행상황이 소개됐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협상을 추진중인 화장품 관련 사안은 모두 9건 정도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시험기관의 자외선 차단지수 시험결과를 인정해달라는 것.

중국에서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우리나라 시험기관의 자외선차단지수(SPF 또는 PA지수) 시험결과 보고서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상한선이 30+으로 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지수를 우리나라처럼 50+로 하는 것도 논의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화장품 위생규범에 우리측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의 유효성분은 동일하고 색소만 변경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을 간소화 하는 문제도 진행중이다.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수입제품과 국내제품간 위생허가 제도의 균등 적용문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 기사용 원료리스트 확대는 우리측 요청 사항이다.

우리의 식약처 격인 중국 CFDA에서 정한 기사용 원료리스트 이외의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신원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해달라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허가해주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사용이 허용된 원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해주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우리나라의 미백화장품 관리제도와 관련된 정보 및 경험을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중국이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두고 오랫동안 관리해 온 우리나라의 미백화장품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장품 생산허가(업허가 개념) 및 위생허가(품목허가 개념)를 식약총국(CFDA)에서 일괄처리해달라는 것은 우리측 요구내용이다.

현재 중국은 생산허가는 검사검역총국(AQSIQ), 위생허가는 식약총국(CFDA)으로 이원화돼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실정이다.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시 단순오기에 대한 보완절차 신설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오기와 오타 등 단순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절차가 없다. 반려에 따른 재접수까지 2~3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내 유통중인 화장품의 사용원료 목록의 인터넷 사이트 공지의 필요성도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품 등록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편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2억8,500만달러(2,900억원)으로 전체 수출의 22.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간 화장품 교역량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최근까지 6차례에 걸친 한·중 화장품분야 국장급 실무회담이 진행된 바 있다. 이 결과 양국의 규제당국자간 상호 신뢰도가 높아졌고 우리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우호적 환경도 조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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