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등법원 판결 “글루코사민=약은 어불성설”
현행대로 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판매 가능토록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29 14:51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없는 소송에서 바라던 판결이 도출된 것을 대단히 환영해마지 않는다.”

영국 건강식품협회(HFMA)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내놓은 발표문에서 그레이엄 킨 회장이 털어놓은 속내이다. 이번 소송이 판결방향에 따라서는 HFMA 회원사들의 미래와 전체 건강식품업계, 나아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서 킨 회장이 언급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글루코사민은 현행대로 기능식품(food supplement) 및 의약품으로 모두 판매가 가능함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출된 것이었다.

이 소송은 중국 제약기업 옌타이 파마슈티컬스社(유럽시장 명칭은 블루바이오‧Blue Bio Pharmacueticals)가 의약품으로만 판매가 가능토록 글루코사민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것이다.

현재 옌타이 파마슈티컬스社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고용량(1,500mg)의 황산염 글루코사민을 함유한 제품인 ‘돌레니오’(Dolenio)를 처방용 의약품으로 발매하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이 글루코사민을 현행대로 기능식품 및 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은 의약품으로만 발매될 경우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가격인상과 수요감소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 등을 유념한 결과라 풀이되고 있다.

킨 회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소송을 주재한 판사가 청구인측이 제기한 주장을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이처럼 신속하게 판결을 내놓은 것에 큰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글루코사민이 현행처럼 기능식품의 지위를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조를 강력하게 고수했고, 판사가 우리의 논리에 동의함에 따라 실제 판결결과에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킨 회장은 HFMA가 소송에서 이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면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으로 활약한 로펌 커빙턴&벌링社의 브라이언 켈리 변호사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찬가지로 HFMA가 소송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으로 힘을 실어준 회원사 및 비 회원사들에게도 사의(謝意)를 표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