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음양곽’ 식약공용품목 포함 절대 안된다"
한의협,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철회 요구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29 10:00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표적인 한약재인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약공용품목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음약곽의 경우 찬육단(贊育丹), 신언육정탕(愼言育精湯), 보폐산(補肺散),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 등의 다양한 처방에 활용되는 한약재로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침출 차와 주류의 원료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식품원료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의협은 일본의 경우에도 약사법에 따라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류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으로서 그 취급, 관리에 있어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음양곽(삼지구엽초)을 건강기능식품 등에 첨가할 경우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승인․무허가의약품으로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식약처가 단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약공용품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임의로 복용할 시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큰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식약공용품목 추가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행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공용품목 축소 및 재분류’, ‘식약공용품목 3종 이상 식품원료 사용 제한’,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설정’ 등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올바른 행정조치의 조속한 실현을 식약처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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