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사건 접수 늘고 처리 건수 줄고
공정위, 2013년 사건접수·처리 현황 통계연보 발간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23 09:04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공정위)에 방문판매법 관련 접수 사건수는 약간 늘었지만, 처리 건수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013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해 최근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732건으로 전년(4,459건)과 비교해 16.3% 감소했다. 처리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22.0%(4,404건→3,434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년과 비교해 사건접수 건수의 경우, 방문판매법은 11.6%(43건→48건)로 조금 늘었고 가맹사업법은 261건으로 같았다. 사건처리 건수는 방문판매법 -2.8%(36건→35건), 가맹사업법 -17.0%(241건→200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에 반해 할부거래법 -66.7%(147건→49건), 전자상거래법 -54.5%(466건→212건), 공정거래법 - 41.4%(1,124건→659건) 등은 크게 줄었다.

법 위반 행위에 자진시정이 이루어지거나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171건으로서 전년(2,519건)과 비교해 13.8%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해 방문판매법(다단계)은 18.2%(11건→13건) 늘었고, 가맹사업법은 -28.4%(102건→73건)로 줄었다.

지난해 고발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38.6% 증가(44건→61건)했고 과징금 부과 건수 대비 고발 건수의 비율(고발 비율)도 1.3배로 증가(53%→67.8%)했다. 이는 부당 공동 행위 고발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6.5배 증가(2건→13건)했기 때문이다.

2013년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8.4% 증가(83건→90건)한 반면, 총 부과 금액은 4,184억원으로서 전년(5,110억 원)과 비교해 18.1% 줄었다.

위반 유형별 부과 금액은 부당공동행위 3,647억원(87.1%),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280억원(6.7%), 불공정 거래행위 186억원(4.4%), 기타 71억원(1.7%) 순이다.

2013년도 377건의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43건(소제기율 11.4%)으로 전년과 비교해 소제기율은 2.2%포인트 감소했다.

2013년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72건이며, 이 중 53건은 전부승소(73.6%), 15건은 일부승소(20.8%)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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