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내년까지 어떻게 바뀔까?
정부 규제완화에 초점 맞추자 업계 관심 급증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24 06:42   수정 2013.12.24 07:08

정부가 나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중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영업이 쉽도록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말까지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관련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 완화된다면 어느 부분까지 포함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비슷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매장 규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다는 말도 있었다.

지난 2012년 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식약처 관계자의 발언이 먼저 있었다.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언급도 더해졌다. 또, 한때는 일정 면적을 갖춘 기타식품 판매업 신고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규제 완화 계획은 나왔지만 이를 준비중인 식약처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계획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획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라면서 "신고에서부터 영업 전반에 걸친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을 진행하면서 진입장벽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업과 관련해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한다거나, 시설기준과 관련해 진열대 등을 갖추는 부분, 영업자 교육을 받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확실한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 "알려진 것처럼 내년말까지 법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도 나왔다.

또다른 관계자는 "단순하게 슈퍼판매 확대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슈퍼판매 확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맞지만 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를 확대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정확한게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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