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슈티컬 '부흥의 기회' vs '사면초가'
병원도 화장품 사업 가세 ‘의료법인 영리사업 허용’
송상훈 기자 rangsung@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23 10:14   

화장품과 의약품이 결합된 일명 코스메슈티컬이라 불리는 브랜드들이 거대한 아군이자 경쟁자를 만났다.
 
정부는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에서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방침 허용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가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연구개발(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구매‧임대(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연관분야(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 개발 임대·판매, 의료기기 개발), 기타(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등으로 확대된 것.
 
이번 기회를 통해 화장품 관련업계 가운데서 묵묵하게 자리 잡고 있던 코스메슈티컬이 주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코스메슈티컬의 한정된 소비 시장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기며 이 기회에 시장 볼륨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브랜드 관계자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쟁이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파이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형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특정·특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코스메슈티컬 사업을 해온 기존의 여러 브랜드들의 업력을 따라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한방과 관련된 제품라인을 선보이고 있는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 조금 다른 방향의 제품들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가 기존 코스메슈티컬의 파이를 키울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들이 화장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영리사업이 가능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화장품업계에 근심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 의료법인과 경쟁구도가 가장 크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여러 업계 가운데 화장품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폐업 방지를 위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미인줄은 알겠다. 그렇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화장품은 숨통을 조일셈인 것이냐"며 "최근 시장침체의 장기화와 포화상태로 소규모 업체들의 수익은 매년 줄고있는 상황인데 대형 병원까지 가세한다고 하니 사면초가에 놓인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메슈티컬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은 최근까지 대기업들의 견제 없이 지속적인 유지를 해왔으나 이번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허용을 통해 시장경쟁의 치열함을 맛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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