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추진
법제처·식약처 올해안에 화장품법 개정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7-11 18:13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이 표시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샘플 화장품(10ml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의 표시 의무가 없어, 변질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1,068건 중 68건(6.4%)이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다.

이에따라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올해안에 화장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피부관리실의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피부관리실 내 작업장소에 대해서만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응접장소, 상담실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4년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 등 총 121건의 법령정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