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존 브랜드숍 가맹점 인근에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 들어서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노후 시설 교체 등 매장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은 가맹본부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하며 동일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협의권이 부여된다.
이같이 가맹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확정된 개정안은 5개 의원입법안이 대안형식으로 통합된 법률안으로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 △정보제공을 통한 가맹점 피해예방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의무 기재토록 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지역 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할 수 없다.
영업지역 변경은 상권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갱신 계약 과정에서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매장 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설 노후가 객관적으로 인정돼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가맹본부도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의 요구나 권유가 아닌 자발적인 환경개선이나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위생·안전상의 문제로 시설을 교체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비용부담 책임이 없다.
위약금 또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을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가맹본부가 기준보다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다.
우선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 서면 자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며 이같은 규정들을 어기는 가맹본부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허위·과장정보로 가맹점사업자를 속이는 행위도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기존 법률에선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만 금지됐으나 개정안은 그 대상을 가맹점사업자에까지 확대했고 규정 위반 시 벌금액도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가맹계약체결 14일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돼있는 정보공개서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도록 강제했고 정보공개서 기재항목에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 사실 여부, 가맹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나아가 개정안은 동일브랜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본부는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다 적발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단체협의 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 부당한 경영간섭, 부당한 경쟁제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영업지역 보호조항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돼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으로 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사회적 이슈로까지 제기됐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관행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가맹점사업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안심하고 가맹점을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