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지난3월 농림수산성이 관련단체에 통지한 '가공식품에 관한 원료원산지정보의 적극적인 제공'과 관련 건강기능식품업계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이번 통지는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은 신선식품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가공식품은 신선식품에 가까운 20개식품군 등을 제외하고 제도상으로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만두사건으로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한편, 또 원산지 표시를 하면 좋겠다는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원료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추천할 방침을 결정한 것.
표시는 모든 가공식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제·캅셀 등 서플리먼트의 형상을 한 건강기능식품도 이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가지 소재를 배합한 것이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표시했으면 하는 것이 농림수산성의 생각이다.
또, 원료의 원산지정보는 ①일본 국내산을 사용한 원재료 ②상품의 주요 원재료 ③상품명 및 설명에서 강조하는 원재료 ④원산지가 고정되어 있는 원재료 등은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 추천되고 있다.
특정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우량오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A국 또는 B국'으로 대략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일본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는 '또는'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현재 기능식품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은 아직 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수탁업체의 담당자는 "표시가 추천된다는 것은 향후 의무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합품이 주류인 기능식품의 특성상 원산지의 선긋기가 명확하지 않는 한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만두사건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원료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능식품업계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매듭지어 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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