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체질분류 전산프로그램 법정문제 비화
'제마21' 불법복제 법원판결로 피해사례 속출 우려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5-11 09:40   
사상체질을 분류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복제여부를 놓고 개발업체간 분쟁이 법원판결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면서 일선 한의계의 피해도 속출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문인식 사상체질분류기 ‘제마21’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유죄(벌금형 2백만원) 판결했다.

유죄인정의 근거는 '제마21'이 지문인식 사상체질분류 컴퓨터프로그램인 ‘금빛말 3.5’와 동일한 소스코드를 이용해 개발된것으로 판단됐기때문.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한방진단 프로그램 복제파문은 피해자(원개발자)와 가해자(불법복제업체)간의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법원이 지문인식 사상체질분류기 ‘제마21’에 대해 ‘금빛말 3.5’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들 제품을 구입한 한의원들의 사용상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문인식 사상체질분류 컴퓨터프로그램 ‘금빛말 3.5’는 조선컴퓨터센터(KCC)가 개발하고 중원기업(주)이 제작했으며, 국내판매사인 (주)허브메디가 판매에 들어가 2000년 초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나 저가 복제품이 나돌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판사)이 올초 피고인 한의사 신모씨에 대해‘금빛말 3.5’를 중국 소재 하얼빈 삼대과학기술개발유한공사가 복제ㆍ개작해 만든 지문인식 사상체질분류기 ‘제마21’ 50대를 수입한 후 그 중 47대를 2004년 2월 24일부터 같은 해 10월 27일까지 부산 소재 C한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인정, 200만원의 벌금에 처한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박병삼 판사)이 (주)H사 대표이사인 박모씨에게 똑 같은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을 적용,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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