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 행정처분 완화 '딴지걸기'
복지부에 의견전달…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 반대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3-18 20:32   수정 2004.03.18 20:37
의사협회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거나 의료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강력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 행정처분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처별 최종 협의과정중에 있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의협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부분은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 현행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 처분기간 동안)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등록취소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에도 1차 업무정지 15일에서 자격정지 15일로, 2차 자격정지 3월에서 자격정지 1월로, 3차 자격정지 6월에서 자격정지 3월로, 4차 면허취소를 자격정지 6월로 낮춰진 것.

그리고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때의 행정처분도 4차 위반시 현행 면허취소에서 등록취소로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등 행정처분의 수위를 대폭 하향 조정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이와 함께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신청 등과 관련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규정도 식약청장이 정하는 생물학적동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에 관한 자료로 완화한 부분 등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약사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형평 차원을 떠나 일방적으로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분업 실시과정에서 입법취지나 규정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약사법상의 행정처분과 벌칙이 의료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거나, 약사나 의료인 모두에게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이 마땅한 사안에서 약사들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약사법과 의료법 간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법령상의 규정들이 산적해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징금 산정기준, 담합행위 관련기준,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의무 기준, 처방전 기재·확인 관련 기준 등을 대표적인 불평등 규정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약사법과 의료법 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에는 행정처분이나 형벌이 경미한 반면 약사나 약국에는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약사 및 의료법령의 해당 조항이 상당하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대한 전면 재 검토 및 개정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