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기기 도입 세금경감
재경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병원 포함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2-16 11:3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업종에 병원이 포함돼 의료기관의 의료기기도입 관련 세금 경감은 물론 신규 의료기기 설치 등에 대한 투자 촉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특별법(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각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구입 또는 대여에 따른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지난 2002년 5월 재정경제부 및 복지부에 대해 조특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업용 재산투자액의 10% 범위안에서 10%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대상에 병원업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 이래 지속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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