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폐기물관리법시규 현행규정유지주장
멸균 · 분쇄 후 폐기물 잔재물은 소각 또는 매립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0-10 16:33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감염성 폐기물을 멸균 · 분쇄한 후 잔재물을 소각하거나 매립시설에 매립'토록 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최근 환경부가 동 개정안에서 폐기물 멸균 · 분쇄 후 잔재물을 소각 또는 매립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잔재물은 모두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멸균처리 후 잔재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제거된 것이며, 감염성 폐기물은 90% 이상이 폐합성수지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멸균 분쇄한 잔재물만을 소각하면 다량의 다이옥신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감염성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할 경우 오히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도 멸균 분쇄한 잔재물만을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도록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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