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적십자 비리 납품 업체 2곳 고발
"공정위 혈액백 납품업체 담합행위 엄중 조사해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6-08 14:37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적삽지에 비리납품한 2개 업체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그간의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입찰에 참여하여 혈액백을 납품해온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 운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 동안 혈액백의 경우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했는데, 이는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방식이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도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한 공동구매 단가입찰에 의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 가량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대한적십자사에 납품했으나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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