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여성병원 결핵사태'에 예방법안 잇따라
우원식·박인숙 의원 각각 발의…병원 등 공공기관 채용시 검사 의무화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7-14 12:00   수정 2017.07.14 13:17
최근 모네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 사태가 불거지면서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 채용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은 14일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도 3,502건 발생에 14만명 역학조사 실시로 1만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며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의무 규정이 없어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최근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2017년 7월 11일 현재 결핵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15.0%)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법률개정으로 기관·학교의 장 등은 기관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 역시 모네여성병원의 결핵감여사태가 직접적 배경이 됐다.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해 사태가 2차 피해로 번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병원 출신 신생아·영아들은 주홍글씨가 새겨져 다른 병원에서는 2차 감염을 우려해 일상적인 예방접종까지 거부해 진료도 받아주지도 않고 있어 피해신생아·영아들의 부모님들은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 관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는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병원에 채용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결국 입사시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건강검진이 지연되면서 결핵검진을 받지 않아 사태가 확산되는 결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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