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안면 미용 프락셀레이저수술 대법원 판결 환영"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8-29 21:38   수정 2016.08.29 21:43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프락셀레이저시술 적격성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 안면 피부 미용 프락셀레이저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3도850)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되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인들이 하나 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9일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치과의사 이 모 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원심에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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