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모유착유기의 품질과 위생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 감시는 201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모유착유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17개소), 모유착유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후조리원(450개소)이 점검 대상이다.
모유착유기의 주요 점검 내용은 △인·허가사항 준수여부 △원재료 및 완제품 시험검사 여부 △산후조리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유착유기의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 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모유착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안내·제공하기 위해 '모유착유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리플릿을 발간해 보건소, 산후조리원 등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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