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보건의료기관의 청구대행에 대해 의약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오히려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현재보다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하여,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홍보했던 민간보험사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 5단체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며, 이렇게 축적된 진료정보는 손해율이 낮고 보험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재생산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기관에 청구의무를 전가시키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