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터지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제약사와 의사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일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고 현행 의약품 리베이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보고서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리베이트의 유무나 정도가 약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은 물론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 리베이트라는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는 것.
건강보험의 적용 과정에 리베이트 수수자로 지목되는 의사들이 개입할 소지가 없으며, 가격의 결정 또한 협상과 정해진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개입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사 등도 의약품 등재나 약가 결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라는 요인을 개입시킬 여지가 없고, 약품의 유통과정은 정부에 의해 유통내용이 모두 점검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고가의 복제약 처방비율이 높은 것은 리베이트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것은 질 확보를 전제로 동일 복제약의 가격을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논란 중인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분업과 고시가 폐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전 고시가 보상 시기에 약품을 구입하는 의사나 약사들은 고시가 이하로 약품을 구입하고 고시가로 청구해 보상을 받았는데 고시가와 구입가의 차이는 합법적인 마진으로 인정되어 리베이트 등의 논란이 없었다고. 그러나 그 당시의 문제는 마진의 크기였고, 정부가 마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고시가 이하로 거래된 약품을 현행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해 약품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관리했다면 약품가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식적인 수준의 리베이트를 인정할 수 있어서 현재의 리베이트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품의 가격과 연계해 리베이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약품비 보상방법의 개선을 꼽았다, 현 보상방법인 약품가격 제도는 상한가 내에서 실구입가를 보상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상한가 미만으로 공급할 경우 실구입가가 반영되어 상한가는 하향 조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 상한가 내 실구입가 상환제를 상한가 보상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품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약품가격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또한, 약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행위에서 리베이트의 수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거래 본질 보다는 리베이트의 수수가 우선되거나, 리베이트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경우에 규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