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청구 혐의약국, 복지부 등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전의총·의원협회,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적정성 및 직무유기 주장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23 17:47   수정 2015.07.23 21:51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공동으로 감사원에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23일 제출했다. 
 
2012년 10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동일 성분의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가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인 16,000여 개소에 이르고있으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대체청구 혐의약국 중 현지조사를 의뢰하지않은 약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대상 약국을 복지부에 즉시 현지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약국은 대체청구여부를 확인한 후 부당이득금을 정산하는 등 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는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를 받고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해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가 2014년 말경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하여 조사결과 및 처분현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복지부와 심평원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천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를 16,306개소에서 5,990개소로대폭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청구 혐의약국의 약사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여부에대해 소홀히 조사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심평원이 앞장서 훼손했다는 것이다(서면조사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아예 조사하지 않음).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에게 환급해줘야 할 과다본인부담금 99억 원 중 심평원이 서면확인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38억원을 환자들이 영영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국의 대체청구 유형에 따라 부당이득금 정산방식이 아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복지부는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오로지 처방전 기재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 간의 약가 차액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정산하는 치명적인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약국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청구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건강보험재정이누수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이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 감사청구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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