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22 12:00   수정 2015.07.22 13:29

의사단체들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9이하 전의총)와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22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지난 7 월 17 일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1차 의료를 말살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인력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도시형 보건지소에 한의사 의무배치 등에서만 주목했으나, 실제 이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이전부터 계속 건강보험공단 등이 직접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검진센터를 운영하거나, 만성관리질환을 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건강관리센터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작년 강원도와 복지부 등이 한림대병원 측과 시행하고 있는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에는 에임메드, 인바디, 비트컴퓨터, 세광정보통신 등 원격의료분야의 주요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원격모니터링 지역 건강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들 의사단체는 "이 시행령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각 지자체는 지금의 보건소들처럼 전시행정의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며, 각 지역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무분별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대로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5 년 이상 경력의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한다면, 각 지자체는 지방선거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준 비의료인 공무원들의 보상차원으로 낙하산식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의사를 센터장에 임명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지역 1차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의료기관으로 변모시킬 것이기에 역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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