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MBC '반값 진료비' 보도 정정 '쾌거'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15일 정정 보도…"사실과 다른 보도 바로 잡을 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18 12:00   수정 2015.05.18 11:46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가 잘못된 뉴스 내용을 바로 잡았다.

지난 3월 21일 MBC 8시 뉴스에서 '모르면 바가지… 아무도 모르는 '반값 진료비' 제도’라는 제목으로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직계혈족이 방문해 처방을 받으면 진료비를 반값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규정상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불법임을 확인했고, 대리처방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사안이다.
 
전의총은 이 보도내용으로 국민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될까 우려, 지난 3월 25일 MBC에 정정보도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2주 동안 정정보도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4월 13일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접수, 5월 11일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절차 밟은 뒤에야 5월 15일 MBC에서 정정 보도를 진행했다.

전의총은 "백 퍼센트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MBC로 하여금 정정보도를 하게끔 조정이 이루어지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나 기사를 만들어 내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 들을 상대로 잘못을 바로 잡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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