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기준과 관련 본인이 임신사실을 통보하거나 병원장이 임신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하게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남 모 병원의 요청으로 노동부장관의 야간·휴일근로 인가 시 임산부 판단 여부에 대해 본인의 임신사실 통보·체형의 변화·고충처리 중 인지 등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알게된 때부터 인정토록 노동부에 건의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병원에서 응급 및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24시간 필수적임을 이유로 임산부임을 인지한 이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전남 모 병원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가 지도 점검에서 실제 임신일로부터 근로자 본인이 임신사실을 병원에 통보한 날까지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임산부인 근로자를 야간·휴일근로 시켰다며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을 적발한 것에 항의해 병협에 건의를 요청했다.
이 병원은 여성근로자 임신여부는 본인이 알리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가능해 현실적으로 임신일로부터 노동부에 인가신청해 인가를 얻을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법과의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