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협,"치협,의기법 사실 왜곡" 담화문 발표
" 경영자 입장 우선해선 안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09 16:12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계도기간 종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의기법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개정 협의 단체로서의 입장을 번복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담화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의기법 시행령은 치과 면허인력인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명확화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 2011년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어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비면허 인력이 해당 진료업무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9개월간 무면허와 불법사례를 계도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치위협은 담화문을 통해 치협은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해 의기법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의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자칫 치과의원 절반이상이 탈법 상태가 되어 국민의 건강 보장권이 위협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에 대해 치위협은 이미 개정된 법은 치과위생사 업무를 현실화해 적법한 치과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에 치협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담화문에서 “의기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정되었음에도, 치협이 단순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를 공유시키고자 한 목적이 무산되자 경영자 측면의 왜곡된 보도를 통해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만한 협의자세를 견지해 온 우리 협회로서는 충격적인 현재의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움은 물론, 적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우선하여 전문 인력을 인건비의 잣대로 내모는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치과계 수장으로서의 책임의지를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피력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