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와 자문료를 받은 의사 90명 중 89명에게 법원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것과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이 신청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판에서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와 연루된 89명은 모두 리베이트라고 선고했다. 구매과장이 물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한 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전의총은 '재판부가 공정한 사법적 판단보다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악이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사건 판결문과 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문 내용이야 말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제대로 입증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을 당시 이 금품이 동아제약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미필적 인지여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전의총은 지적했다.
또한, 전의총은 "리베이트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한금액 결정과정에 의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사이의 상한금액 협상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회사 비용으로 반영될 것은 분명하다.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를 거쳐 제약회사의 비용으로 반영되는 경우뿐 아니라 아예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이라 하여도, 그러한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약회사가 그 비용만큼의 수익 감소를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상한금액을 더 낮은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의총은 공단과 제약회사와의 협상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것은 신약의 경우에 해당하며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는 거의 대부분이 복제약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수십 개의 복제약이 일시에 보험에 등재되는데, 약의 효과가 그만그만하고 약가의 차이도 없어 제약사들로서는 자사제품을 판매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리베이트 밖에 없다는 것.
복제약의 상한금액은 원가를 반영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에 따라 신약의 약가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해진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목적이 근본부터 잘못된 것임에도 사법부는 이 잘못된 도그마에 함몰되어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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