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집단휴업 결의 행위 1억원 과징금
천연물신약 사용 제한에 대한 집단휴업 추진…"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26 12:00   수정 2015.01.26 13: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의사협회에 1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013년 1월 17일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하여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사들이 이 같은 궐기대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한의협은 크게 반발하고 대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비대위는 한의사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궐기대회 당일에 한의사들이 집단휴업하기로 하고, 서울지부는 한의원 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한의원 당 1명 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위와 같은 결의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통지하고,예상 참석률이 저조한 지부의 예상 참석자 수를 문자메세지로 공표하는 등 궐기대회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들 참여를 독려했다.

공정위는 "2014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형태의 집단휴업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