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규제 기요틴'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 기요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들과의 소통없이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을 밝혔다.
"우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이중 낭비와 환자의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행위와 분리해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인체 침습행위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그동안 의료계가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 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의 기반으로 삼으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규제 기요틴’이라는 이상한 잣대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기요틴’ 발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