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틸렌,안구-미간 주입 금지된 필러 아니다"
다수의 보고서 및 시술사례 첨부해 식약처 승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23 10:20   수정 2014.10.23 10:24

레스틸렌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성형용 필러 거짓, 과대광고 적발 건”과 관련, "레스틸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에 언급돼 있는 다른 필러 브랜드처럼 안구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된 제품이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만,  ‘안와주변부에 주입 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보고서 및 시술사례를 첨부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레스틸렌은 허위 광고가 아닌, 과대광고의 주의를 요청 받은 바 있으며, 업계를 리딩하는 브랜드로서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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