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중 시중에 유통 중인 216개를 점검한 결과 2개 제품이 표시사항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류, 면류, 두부류 등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9개 품목으로 현재 국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원료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5개 농산물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콩, 옥수수에 한정돼 있다.
점검 결과, 부산○○(부산 ○○구 소재)은 유전자변형 옥수수전분을 사용해 냉면과 쫄면을 제조·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대부분의 제품은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와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점검, 분기별 지도·점검 등 지속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