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병의원 예약 시 필요했던 주민번호가 7일 개인정보법 실행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각 회원 기관에 환자들의 진료예약 시 요구됐던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금지사항을 배포하고 병의원 예약 시스템의 변경을 당부했다.
7일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시행,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1회 위반 600만원) 부과된다.
병원협회는 예약 시스템을 변경해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해당이 없으나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계도 기간 중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진료 예약을 할 때에는 예약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 하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돼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병의원 등은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현재 전화 및 인터넷 진료 예약시스템을 진료예약에 불편이 없도록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들이 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요양기관에서도 이 기간 동안 예약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
계도 기간 동안 특정 위반은 처벌보다는 지도와 안내를 진행, 1차는 개선 권고, 2차는 시정 조치 명령, 3차는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