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치협이 유디치과 사업 방해했다” 과징금 확정 판결
유디치과, 치협 상대 손해 배상 청구액 100억 원 대 이를 듯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24 17:06   수정 2014.07.24 17:4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유디치과(협회장 진세식)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오전 대법원 특별2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치협의 불공정 행위는 크게 네 가지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협회 홈페이지 이용 권한을 제한하여 치과의사 구인게시판인 ‘덴탈잡’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치과 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치협은 즉각 항소하였으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24일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디치과는 2011년 당시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 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2014년 7월 현재 122개 지점)로 성장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