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관리 정기 조사·발표 의무화 추진
이찬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6-20 06:30   수정 2014.06.20 07:06
민감사항으로 분류되는 의료정보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및 관리되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치료정보가 들어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하고 중요하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정보가 의료관계 기관 등에서 불법으로 유출하여 악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료정보의 유출 피해에 따른 환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따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의료정보의 관리체계를 파악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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