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자법인 허용 시행규칙 '위임입법 원리' 위반
"의료법의 금지사항을 시행규칙이 허용?"…위법성 지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6-16 12:53   수정 2014.06.16 12:5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들은 오늘(1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 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이 모법인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영리사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규탄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 병원 부대사업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기본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건물임대 사업 허용으로 병원 건물전체가 수익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 될것과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들에게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연구 부대사업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보장구 사업과 식품판매업 부대사업 등은 환자들에 대한 식품 판매 권유와 의사들의 끼워팔기식 처방으로 병원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적인 해석으로도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영리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모법인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의 공공성과 영리추구금지 규정 및 부대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취소사유까지 규정한 것을 보면 이는 한정적 열거규정이다.

그렇다면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전문성과 탄력성 등을 위하여 일부 부대사업 범위를 부득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에 허용되는 부대시설은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휴게음식점 등에 준할 것과 그 법인이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것일 것,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범위내에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범위내에서 정했다고 볼 수 없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목욕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건물임대업 등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는 무관한 영리상업형태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 "네가티브 방식의 건물임대는 사실상 병원 부동산을 이용한 무제한의 영리행위 허용"아라며 "예를 들어 10층짜리 병원 건물에 1층만을 의료기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전부 임대함으로써 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부동산 임대수입이 주수익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이 모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병원의 성격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바꾸는 행위"라며 "한국의료제도의 성격을 바꾸고 의료비를 대폭 증가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자체를 뒤흔들 병원 영리부대사업 범위확대와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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