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1일 있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들의 자정선언에 불참하기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불합리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의약분업 이전 상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의약분업간의 상관관게를 연결시킴으로써 의료계의 '임의분업 시행 '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은 선언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 불합리한 관행이 생기게 된 환경과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차제에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리베이트는 분명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함에도 굳이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은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한 꼴이 됐고 이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자정선언을 한다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또 한번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제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전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거래 당사자게 되게 한다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업의가 리베이트(할증)은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하 어느 부분에서는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으며,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사용자에 의해 배임제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쌍벌제라는 없어도 될 조항을 집어 넣음으로써 의료법을 누더기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협은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료계는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며 "선언적 의사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으면서 또 한 번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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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는 21일에 있을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의협의 입장을 밝힙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의약단체들이 다 모여 선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협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은 선언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관행이 생기게 된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선언은 단지 보여주기에 그칠 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차제에 의협은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판한다 해서 리베이트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리베이트는 분명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입니다. 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함에도 굳이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한 꼴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사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정선언을 한다면 그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합리한 관행은 그러한 관행을 처벌하고 자정선언을 함으로써 근절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런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강제조제위임제(의약분업) 전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거래 당사자가 되게 한다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업의가 리베이트(할증)를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 하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으며, 봉직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사용자에 의해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쌍벌제라는 없어도 될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의료법을 누더기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은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료계는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언적 의미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으면서 또 한 번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11.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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