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한미약품에 대한 공정위 고발을 7개월 만에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5월 31일, 한미약품이 약 2,400명의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일괄 현금을 지급, 이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지급된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전의총은 한미약품을 공정위에 고발한 첫 번째 이유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영문 모르게 입금된 강사비에 대해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보고 제약회사의 오만한 횡포라 생각하여 분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를 정부에 건의한 여러 제약사 중 한 곳으로 알려진 한미약품이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해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묻고 경고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발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한미약품이 공식석상에서 ‘의료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의 한미약품 고발 목적은 한미약품으로 하여금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했고, 두 번째는 한미약품이 앞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공개적으로 그 기회를 주기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의총은 몇몇 제약사에 대한 의사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의료계가 처방의 권한을 이용하여 제약사를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