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헬스케어, ‘한국 제반 법률 엄격히 지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0 06:00   

GE헬스케어는 MRI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 한국의 제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미국 FDA가 제시하는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와 관련 부품 사용시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기의 품질 확보를 최우선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GE는 MRI등 의료기기 유지보수시 100% 정품만을 공급한다며, 유지보수 제안서에 통상 "고장시 성능상 동질품, 동등품으로 정품사용"이라고 적혀있고, 이는 제조사로부터 품질을 보장받는 정품을 사용한다는 약속으로, GE는 미국 FDA가 제시하는 가장 엄격한 품질 규정을 준수하는 의료기기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품은 제조사가 품질을 보장한 부품이며, 해당 기기의 출고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신품(新品)과 재생품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한다며, 부품의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시 재생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생품은 제조사의 확실한 품질 인증을 거쳐 "Repaired"라는 라벨과 함께 기기 유지보수시 정품으로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실례로, GE헬스케어 MRI 부품인 콜드헤드 경우는 약 1년에 한번씩 유지보수가 실시되며, 항상 제조사의 엄격한 품질인증을 거친 재생품이 사용된다는 점을 들었다.

GE헬스케어는 “의료기기 유지보수시 정품을 공급하고 있음을 구두상 혹은 계약서상으로 국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왔다”며 “ GE헬스케어는 앞으로 정품 공급에 대한 고객들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영업사원과 엔지니어들을 위한 교육 및 대고객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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